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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881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0. 13, 2023. 7. 7〉
1. 기획행정위원회: 6명 이하
2.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하

제3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選任)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기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때에는 선출된 즉시 그 위원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0. 13〉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⑥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특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3. 7. 7〉

제7조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등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4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등 위원장의 선거ㆍ임기 등에 관하여는 상임위원장의 선거 등에 관한 제5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

부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소위원회

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