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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80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증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3. 14, 2015. 1. 1, 2015. 10. 2〉

제2조

범위

① 증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2. 26, 2015. 1. 1, 2015. 10. 2, 2018. 12. 28〉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국장ㆍ기획감사관ㆍ과장
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116조의2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 3. 14〉
4.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5.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국장ㆍ기획감사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 등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신설 2015. 10. 2〉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 공무원이 사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2. 전문적인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