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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802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4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9〕

제2조

위탁계약

①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5. 6. 26, 2017. 8. 4, 2022. 12. 29〉
② 군수는 위탁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4〉

제3조

삭제

삭제〈2014. 10. 31〉

제4조

삭제

삭제〈2014. 10. 31〉

제4조의2

예비객실 및 우선 사용객실의 운영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비객실은 다음과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하며, 이 경우 휴양촌, 휴양림 관리인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예비객실의 이용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5. 6. 26, 2017. 8. 4, 2018. 3. 30, 2018. 11. 30, 2020. 7. 10〉 1. 휴양촌ㆍ휴양림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및 이중 예약 등으로 객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산림정책과 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휴양촌ㆍ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우선 사용객실은 휴양촌, 휴양림 숙박시설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규모)별로 총 10동으로 한다.〈개정 2015. 6. 26, 2017. 8. 4, 2018. 3. 30, 2018. 11. 30, 2020. 7. 10, 2021. 11. 5〉 1. 군민 우선 사용객실: 8동 2. 산림복지바우처 이용자 우선 사용객실: 2동 〔제목개정 2018. 3. 30, 2020. 7. 10〕 [본조신설 2013. 8. 9]

제5조

시설별 사용시간

①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check-in) 15:00부터 사용종료일(check-out) 12:00까지로 한다.〈개정 2011. 6. 10, 2015. 6. 26〉
② 시설별 사용시간 기준 및 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제6조

운영일지 등의 작성ㆍ보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일지 등(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좌구산 휴양랜드(숙박시설) 운영일지 2. 별지 제8호서식의 좌구산 휴양랜드(체험시설) 운영일지 3. 별지 제9호서식의 예비객실이용현황 〔전문개정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