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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8795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4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증평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전문개정 2011. 10. 14]

제2조

증평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증평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농업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5. 4. 22, 2007. 3. 26, 2008. 8. 6, 2011. 1. 24, 2011. 10. 14, 2013. 8. 1, 2018. 12. 28, 2022. 12. 29, 2026 5. 1〉 〔제목개정 2026. 5. 8〕 ② 위촉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 10. 14〉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사한다.〈신설 2011. 10. 14〉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11. 10. 14〉 〔제목개정 2011. 10. 14〕

제3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10. 14〉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복지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경제업무 담당 공무원, 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 경리업무 담당 공무원, 환경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농정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건설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5. 4. 22, 2007. 3. 26, 2008. 8. 6, 2011. 1. 24, 2011. 10. 14, 2018. 12. 28, 2022. 12. 29〉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지출절약(또는 수입증대)의 성과 또는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1. 10. 14〉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 10. 14, 2018. 12. 28〉
⑤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1. 10. 14〉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심사
2.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 10. 14〉
⑥ 제5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10. 14〉

제3조의2

위원회 등의 운영

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4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4〉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내역, 사업개요, 집행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4〉

제5조

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개정 2019. 12. 26, 2026 5. 1〉 〔본조신설 2011. 10. 14〕 〔제목개정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