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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792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증평군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

위치

증평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72에 둔다.〈개정 2013. 12. 26, 2026. 5. 8〉

제3조

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
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3.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및 이용시설 설치 운영
4.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보도
5. 소비자 보호사업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
6. 가정복지사업 및 자원봉사센타 운영
7. 기타 봉사사업

제4조

운영관리

여성회관의 운영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여성회관의 사업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수립, 사업운영, 사업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여성회관운영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공무원과 운영요원

①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의 채용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위탁운영

① 제4조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위탁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여성회관을 사업위탁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건물유지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여성회관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와 기술교육시 교육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여성회관에 사용료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시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위탁받은 자가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납된 사용료 등은 회관운영관리비 및 제3조의 사업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3. 제7조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자가 자립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규칙으로 정한 때
4.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

강사초빙

① 제3조에 의하여 사업수행시 전문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여성회관을 사업 위탁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위탁 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대장 및 장부비치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