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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785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농작물
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의 임산물
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양식물
3.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다.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어업인
4.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것을 말한다.
5. “농작물 등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제3조

보상요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인명 피해나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인명 피해 보상기준

① 인명 피해 중 상해에 대한ㆍ보상금은ㆍ의료기관의ㆍ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ㆍ한다.
② 인명 피해 중 사망에 대한ㆍ보상금은 최대ㆍ1천만원까지로ㆍ한다.〈후단삭제 2019. 12. 26〉

제5조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기준

①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ㆍ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ㆍ발행한ㆍ전년도 농산물 소득자료에ㆍ따른ㆍ작물별ㆍ단위면적당ㆍ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피해금액”이라 한다)의 80퍼센트ㆍ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해당 농작물 등에 대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품목을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삭제〈2019. 12. 26〉

제6조

보상제외

① 인명 피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과실에 따른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
3. 불법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로 인한 경우
4.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농작물 등 피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ㆍ해당하는ㆍ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각종ㆍ법령 등에 따라ㆍ경작이ㆍ금지된ㆍ지역에서ㆍ농작물 등을ㆍ재배한ㆍ경우
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보상금 감액

군수는 피해자가 울타리ㆍ방조망ㆍ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 환수

군수는ㆍ보상을 받은 자가 거짓ㆍ또는ㆍ부정한ㆍ방법으로 보상 받은ㆍ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ㆍ징수의 예에 따라ㆍ지급한ㆍ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관리

군수는ㆍ별지 제1호서식의 인명 피해 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작물 등 피해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

피해방지단 운영

① 군수는ㆍ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ㆍ제1항의ㆍ피해방지단ㆍ운영에ㆍ필요한ㆍ물품 등을ㆍ예산의ㆍ범위 안에서지원할 수ㆍ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