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농작물
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의 임산물
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양식물
3.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다.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어업인
4.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것을 말한다.
5. “농작물 등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인명 피해나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인명 피해 중 상해에 대한ㆍ보상금은ㆍ의료기관의ㆍ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ㆍ한다.
② 인명 피해 중 사망에 대한ㆍ보상금은 최대ㆍ1천만원까지로ㆍ한다.〈후단삭제 2019. 12. 26〉
①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ㆍ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ㆍ발행한ㆍ전년도 농산물 소득자료에ㆍ따른ㆍ작물별ㆍ단위면적당ㆍ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피해금액”이라 한다)의 80퍼센트ㆍ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해당 농작물 등에 대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품목을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삭제〈2019. 12. 26〉
① 인명 피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과실에 따른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
3. 불법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로 인한 경우
4.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농작물 등 피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ㆍ해당하는ㆍ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각종ㆍ법령 등에 따라ㆍ경작이ㆍ금지된ㆍ지역에서ㆍ농작물 등을ㆍ재배한ㆍ경우
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피해자가 울타리ㆍ방조망ㆍ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군수는ㆍ보상을 받은 자가 거짓ㆍ또는ㆍ부정한ㆍ방법으로 보상 받은ㆍ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ㆍ징수의 예에 따라ㆍ지급한ㆍ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ㆍ별지 제1호서식의 인명 피해 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작물 등 피해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① 군수는ㆍ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ㆍ제1항의ㆍ피해방지단ㆍ운영에ㆍ필요한ㆍ물품 등을ㆍ예산의ㆍ범위 안에서지원할 수ㆍ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