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9, 2026. 8. 7〉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9, 2026. 8. 7〉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9. 8. 7, 2017. 6. 9, 2026. 8. 7〉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증평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08. 8. 6, 2009. 8. 7, 2011. 1. 7, 2013. 8. 1, 2017. 6. 9, 2018. 12. 28, 2020. 12. 29, 2022. 12. 29, 2026. 8. 7〉
1. 증평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
2. 괴산경찰서장
3.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
4. 증평소방서장
5. 육군 제2161부대 2대대장
6. KT 청주지사장
7. 한국전력공사 증평괴산지사장
8. 경제개발국장
9. 기획예산과장
10. 자치행정과장
11. 복지지원과장
12. 환경위생과장
13. 축산산림과장
14. 재난안전과장
15. 건설교통과장
16. 수도사업소장
17. 보건소장
1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9. 8. 7, 2018. 12. 28〉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6.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7. 6. 9〉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8. 7〉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7. 6. 9, 2026. 8. 7〉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6. 8. 7〉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8. 7〉 ⑤ 실무조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 8. 7〉 〔제목개정 2026. 8. 7〕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6. 8. 7〉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9〉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8. 7〉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9〉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9, 2026. 8. 7〉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6. 9, 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