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26. 5. 8〉
이 규칙은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26. 5. 8〉
삭제〈2026. 5. 8〉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법」제8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의 행정처분결정서류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8〕
① 금융기관은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금은 영수 다음 다음 영업일 까지 증평군식품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2026. 5. 8〉
② 기금운용관은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수입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기금운용관은 현재의 세입징수보고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8〕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