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평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2012. 7. 13, 2026. 5. 8〉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평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2012. 7. 13, 2026. 5. 8〉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3, 2026. 5. 8〉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6조까지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란 군수가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이 기금을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다.〈개정 2012. 7. 13〉
① 기금의 사용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2. 7. 13〉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군수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증평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한다.
④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 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신설 2006. 10. 13〉
⑤ 삭제〈2020. 8. 7〉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3〉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환경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 1. 7, 2012. 7. 13, 2018. 12. 28〉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과 관련된 기능단체의 대표자〈개정 2012. 7. 13〉 3. 관계공무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2. 7. 13, 2018. 12. 28〉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7. 13〉 ⑥ 삭제〈2022. 12. 29〉 〔전문개정 2006. 10. 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7. 13〉
1. 제4조의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2. 7. 13〉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6. 10. 13〉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 7. 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7. 13〉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위원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④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6. 10. 13〉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6. 10. 13, 2007. 3. 23, 2011. 1. 7, 2012. 7. 13, 2018. 12. 28〉
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군수는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영업자로 한다.〈개정 2012. 7. 13〉
① 융자취급업무는 기금운용관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② 시설개선융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금융기관과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약정조건을 정하여 협약체결 후 시행한다.〈개정 2012. 7. 13〉
③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 7. 13〉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 7. 13〉 3. 그 밖의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 7. 13〉 ②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 7. 13〉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3〉 ④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 7. 13〉 〔전문개정 2006. 10. 13〕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10.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