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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18778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 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계기”란 인증기, 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2021. 12. 17〉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수입증지 계기 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 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수입증지 계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수입증지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

수입증지 요금의 납부

①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7〉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계기를 통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17〉 〔제목개정 2021. 12. 17〕

제7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제6조에 따라 발행한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부서별로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수입증지 계기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