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8. 6, 2012. 12. 21, 2015. 12. 31〉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8. 6, 2012. 12. 21, 201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
①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31]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 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1.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등기된 물권 및 임차권을 가진 사람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 12. 21〉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 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