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7. 5. 12〉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7. 5.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12〉
1. “점용료 등”이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변상금”이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 5. 12〉
②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 5. 12〉
1.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연액으로 부과ㆍ징수하되, 허가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2.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 등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점용 등의 성격상 선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징수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4. 1회계연도분의 점용료 등 산정액이 1건당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골재채취에 대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5. 1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5. 12]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7. 5. 12〉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 2.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받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 3.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이 된 경우 4. 특별한 조건 없이 허가한 경우로써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 5. 12〕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 5. 12〉 ② 변상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5. 12〉 ③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한 점용료 등의 산정 시에는 제3조제2호,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 12〉 ④ 변상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전액을 징수한다.〈개정 2017. 5. 1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 5. 12〕 [제목개정 2017. 5. 12]
삭제〈2017.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