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18775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7-05-12공포 2017-05-12공포번호 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7. 5.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12〉
1. “점용료 등”이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변상금”이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 5. 12〉
②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 5. 12〉
1.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연액으로 부과ㆍ징수하되, 허가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2.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 등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점용 등의 성격상 선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징수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4. 1회계연도분의 점용료 등 산정액이 1건당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골재채취에 대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5. 12〉

제6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5. 12]

제7조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7. 5. 12〉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 2.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받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 3.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이 된 경우 4. 특별한 조건 없이 허가한 경우로써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 5. 12〕

제8조

변상금 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 5. 12〉 ② 변상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5. 12〉 ③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한 점용료 등의 산정 시에는 제3조제2호,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 12〉 ④ 변상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전액을 징수한다.〈개정 2017. 5. 1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 5. 12〕 [제목개정 2017. 5. 12]

제10조

삭제

삭제〈2017.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