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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877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과 관련되는 소송을 수행할 때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 기준

① 소송수행자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사자이거나 군과 관련이 있는 소송을 수행한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을 것
2. 전부 승소 또는 일부 승소의 경우 60퍼센트 이상 승소하였을 것
3.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되었을 것
4. 2회 이상 소송기일에 참석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승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결정적인 증거 수집ㆍ제출 등으로 승소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3. 송무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소송수행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승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인낙, (상)소를 취하(쌍불취하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3조

포상금의 지급

① 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각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6배의 범위 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포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