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도세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증평군 군세를 말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 납세자 중에서 납부 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다만, 과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연간 3천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나. 선정기준일 현재 연간 5백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서식의 지방세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품권 또는 군 특산품 등 지급
2.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
3. 민간 가맹점의 이용료 할인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군수가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에 위생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창패ㆍ인증패 또는 현판 수여
2. 그 밖에 군수가 납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가 법 제82조제2항 각 호(다만,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逋脫)행위나 탈루(脫漏)행위에 따라 추징(追徵)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