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의 위임에 따라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의 위임에 따라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11. 14, 2026. 5. 8〉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총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총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가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공사 발주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개정 2025. 11. 14〉
③ 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 5. 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관련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개정 2026. 5. 8〉
1. 원안채택: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 등이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신청서와 사업요약보고서에 관계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신청서와 변경설계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건설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받아야 한다.
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위원회가 기본설계를 심의할 때 실시설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
① 위원장은 자문요청 받은 안건에 관하여 위원 및 전문가에게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검토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5일 이내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7일 이내
②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현장조사를 할 때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 관련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기술자문 안건 당 20,000원 이하의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