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8. 10, 2011. 5. 27〉
이 규칙은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8. 10, 2011. 5. 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5. 27, 2019. 12. 26〉
1. “시공기술자”란「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자로서 사무소의 주소를 증평군에 둔 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를 말한다.
2. “급수공사대행업자”란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허가의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1. 5. 27〉
1.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현장대리인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5.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② 허가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의 허가기준을 구비한 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7〉
삭제〈2019. 12. 26〉
① 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표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하게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현금에 한정하여 예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지급한다.〈개정 2011. 5. 27〉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개정 2011. 5. 27〉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7〉
1. 영업소 이전 및 상호 변경
2.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변경
3. 폐업 및 휴업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장치를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의 중지 또는 재시공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할 수 있다.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술자가 행한 행위에 책임을 진다.〈개정 2011. 5. 27〉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그 밖의 시공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개정 2011. 5. 27〉
군수는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한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 5. 27〉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제1항 규정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1. 5. 27〉
4.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경우
5. 현장대리인 결원 발생 후 1월 이내에 보충하지 않은 때
6. 허가기간 중 3회 이상 또는 전체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허가 후 3월 이내에 영업 미개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휴업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5. 27〉
1. 군수로부터 발급받은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개정 2011. 5. 27〉
2. 조잡한 시공으로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개정 2011. 5. 27〉
3. 연 5회 이상 재시공지시를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시공을 7일 이상 지연시켰을 때
5. 시공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6. 그 밖에 조례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1. 5. 27〉
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처분과 동시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해에 경고처분 받은 자가 재경고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개정 2011. 5. 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1. 5. 27〉
1. 허가기간 중 전체 6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허가기간 중 10회 이상 재시공지시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