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이 조례는 증평군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삭제〈2018.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8, 2026. 5. 8〉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관리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4. “차집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나. 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ㆍ시설재투자적립금)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 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 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2조에서 정한 배출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12. 28, 2022. 4. 29〉
1.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2. 총유기탄소량 (TOC)
3. 부유물질량 (SS)
4. 총질소 (T-N)
5. 총인 (T-P)
6. 총대장균군
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① 오ㆍ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② 제11조 단서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6. 5. 8〉
관리자는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설치비가 부지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28〉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삭제〈2018. 12. 28〉
4.「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관리자는 공공폐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시설설치비를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8〉
처리시설의 운영은 관리자가 직접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처리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과 시설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 재투자적립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8〉
기본배출부과금(법 제41조)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한다.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외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그 밖에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운영관리비 및 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2. 28〉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서 정한 징수유예 요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10. 14〕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관리자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0. 14〕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사업소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유입처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