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증평군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4. 10. 31, 2016. 3. 11〉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증평군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4. 10. 31, 2016. 3. 11〉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증평삼보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 10. 31, 2025. 3. 7〉 ② 복지관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신로 85에 둔다.〈신설 2025. 3. 7〉 ③ 군수는 주민의 접근성, 복지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관의 분관을 둘 수 있다.〈신설 2025. 3. 7〉 〔제목개정 2025. 3. 7〕
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례 발굴, 사례 개입 등 사례관리 업무 2.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 업무 가.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정문제 해결ㆍ치료사업 등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나. 급식서비스, 보건ㆍ의료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등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 다.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노인여가ㆍ문화사업 등 교육문화 서비스 라. 직업기능훈련, 직업능력개발 등 자활지원 서비스 3. 지역사회 연계, 주민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관리 및 개발 등 지역 조직화 업무 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5. 3. 7〕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를 우선한다.〈개정 2016. 3. 11〉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2018. 10. 5, 2025. 3. 7〉
1. 감염병환자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① 군수는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③ 군수는 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한 법인의 사업실적,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④ 복지관 운영을 수탁한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 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2018. 10. 5〉
[제9조에서 이동 2016. 3. 11]
①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3, 2014. 10. 31〉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는 복지관 운영비를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제8조에서 이동 2016. 3. 11]
삭제〈2014. 10. 31〉
삭제〈2014. 10. 31〉
삭제〈2014. 10. 31〉
삭제〈201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