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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사무의 위임 규칙자치법규 2118755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19〉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적어야 한다.

제5조

위임처리 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