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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875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2-02-04공포 2022-02-04공포번호 1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수탁기관변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등”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거나 위탁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군수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탁기관변경이나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2. 2.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사무 예산의 의결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 예산이 1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단순 사무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사무의 연관성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6. 사업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별지 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 부서별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 안건 소관 부서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과 당사자에게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의 공개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3.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을 위반했을 때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2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운영요원 등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 및 점검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 세입으로 납부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