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8. 6, 2015. 1. 1〉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8. 6, 2015. 1. 1〉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6, 2015. 1. 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에 참고서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제1항의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항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5. 10. 2〉
③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제1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0. 2〉
삭제〈2018. 12. 14〉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5. 10.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