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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746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등

증평군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 소재지 및 정원 등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

신청서류

① 공공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26〉
1.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3. 자격증 사본 1통

제4조

위탁운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1. 시설 위탁운영비의 자체부담능력
2. 수탁자의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분야 사업실적
3. 어린이집 운영계획
4. 어린이집 운영능력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및 경력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선정결과를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ㆍ수탁 협약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와 별지 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통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9. 12. 26〉

제6조

회계의 처리

공립어린이집의 회계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26〉

제7조

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