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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1874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15명 이내의 운영위원
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는 회장이 위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재정적 지원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
2. 회장의 활동수당
3.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