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15명 이내의 운영위원
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는 회장이 위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
2. 회장의 활동수당
3.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