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에는 반을 둔다.
①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리에 1개 이상의 반을 둘 수 있고, 반은 20호 이상 80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 주거 밀집 거주지역과 농촌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설치한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해당 반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단, 이장이 속해있는 반에 한정한다.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에 대한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한다.
1. 새마을의 날에 할 일 토의
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
3. 유관 기관의 새소식 홍보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의 요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 실시
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우수반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함으로써 반장의 사기를 높인다.
② 평가는 연 2회로 하되, 평가시기는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
③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일수
2. 반상회 주민참석 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
4. 주민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 정도
6. 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④ 우수반은 군 우수반과 읍ㆍ면 우수반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각 3개반 정도로 선정한다.
① 읍장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제1항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준다.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장은 읍ㆍ면의 공부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장이 반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