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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1873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역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내 신활력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5. 8〉
1. “지역전략산업”이란 증평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으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산업을 말한다.
2. “바이오산업”이란 바이오 기술을 전통산업 및 신산업에 이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3. “신활력사업”이란 낙후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3. 국가ㆍ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제4조

지원사업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ㆍ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3. 바이오산업관련 창업보육, 벤처창업 지원,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4. 바이오산업관련 교육, 세미나, 연수, 교류협력, 홍보사업 등
5. 전통산업의 바이오산업 접목 및 향토자원의 발굴ㆍ상품화
6. 바이오산업관련 신활력사업 추진 등

제5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개정 2018. 12. 28〉
② 위원은 바이오산업 관련공무원 및 유관기관ㆍ단체 종사자, 기업의 재직자,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바이오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용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과제공모시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업무 담당 공무원이된다.〈개정 2018. 12.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2022. 12. 29〉

제13조

포상 등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ㆍ산업화ㆍ상품화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