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증평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증평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과 관련이 있는 각종 간행물 및 서적 등에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행사 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
1. 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군민헌장비를 건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