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 역사에 뜻 깊은 날을 증평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증평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증평군민의 화합을 통한 증평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2〉
이 조례는 증평군 역사에 뜻 깊은 날을 증평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증평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증평군민의 화합을 통한 증평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2〉
증평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8월 30일로 한다.〈개정 2023. 4. 12〉 〔제목개정 2023. 4. 12〕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12〉
① 군민의 날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증평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2〉
②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4. 12〉
③ 군수, 군의회 의장,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3. 4. 12〉
④ 위원은 각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23. 4. 12〉
위원의 임기는 행사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군민의 날 추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