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2. 28〉
1. 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각 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부서장
나.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각종 단체 등 민원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위원은 회의를 소집할 때 위촉되고 회의가 종료된 때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안건이 제출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민원처리 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의안건을 제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을 위원 및 민원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민원처리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가 종료된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