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6〉
이 규칙은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6〉
①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 10. 18, 2007. 3. 26, 2008. 3. 7, 2013. 11. 8, 2018. 12. 28, 2019. 12. 26, 2020. 12. 29〉 1. 본청 ㆍ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ㆍ물품출납공무원 - 경리팀장 ㆍ물품운용관 - 미래기획실장, 담당관ㆍ각 과장 ㆍ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부서의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부서는 주무자)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ㆍ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ㆍ물품출납공무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팀장) ㆍ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자) 3. 군의회 ㆍ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ㆍ물품출납공무원 - 의사팀장 ㆍ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주무자 4. 읍ㆍ면 ㆍ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ㆍ물품출납공무원 - 부읍ㆍ면장 ㆍ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총무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군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4. 8. 20, 2006. 10. 18〉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2. 26〉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ㆍ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6〉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금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의 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2004. 8. 20, 2006. 10. 18〉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8, 2019. 12. 26〉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군의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8, 2018. 12. 28〉 1. 본 청 ㆍ부군수 - 50백만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ㆍ 행정복지국장 -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 ㆍ재무과장 - 단가 1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군의회 ㆍ의회사무과장 - 단가 10백만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개정 2006. 10. 18〉 ㆍ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 - 단가 1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전문개정 2004. 8. 20]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2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14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목개정 2019. 12. 26〕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삭제〈2006. 10. 18〉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