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증평군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증평군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17〉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시설: 증평문화회관, 증평문화의집
나. 부대시설: 문화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 등
2.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대관하거나 활용하여 방송ㆍ광고물 게시ㆍ전람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가족친화 인증기업ㆍ기관”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5. “관람료”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각종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개정 2021. 12. 17〉
① 군수는 문화시설 중 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부 시설을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려는 시설별로 강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3. 강좌의 종류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문화시설 내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물과 문화예술 기능보유자를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ㆍ충청북도ㆍ증평군이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문화회관 사용시간 구 분 시 간 비 고 오 전 09:00 ∼ 13: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오 후 13:00 ∼ 18:00 야 간 18:00 ∼ 22:00 2. 문화의집 사용시간 구 분 시 간 비 고 평 일 09:00 ∼ 18:00 야간ㆍ주말ㆍ공휴일 강좌 개설시 연장 운영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부대시설 등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된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된 사용료를 선납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7〉
1. 사용료 면제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각종 행사
다.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라.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사용료 50%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다. 가족친화인증기업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때에 감면신청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반환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문화시설의 하자 보수 등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용을 취소한 경우 다. 이용자 및 군의 사정 등으로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라. 그 밖에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용일 4일 전부터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반환 〔전문개정 2021. 12. 17〕
① 군수 또는 사용자는 문화시설에서 공연ㆍ영화ㆍ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2021. 12. 1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6. 28, 2021. 12. 17〉 1. 관람료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감경한다.) 나. 가족친화인증기업ㆍ기관 임직원 2. 관람료 30% 감경 가. 청소년 및 대학생 나. 예술인 패스 소지자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증 2. 가족친화인증기업ㆍ기관 임직원: 재직증명서 3. 청소년 및 대학생: 신분증 4. 예술인 패스 소지자: 본인 명의의 예술인 패스 〔제목개정 2021. 12. 17〕
삭제〈2021. 12. 17〉
① 군수는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좌 개시 전 : 수강료 전액 반환
2. 강좌 개시 후 : 별표 2에 따라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기간 중에 별도의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설비를 한 경우 시설의 사용이 종료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망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허가받은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변상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