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증평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이 규칙은「증평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2005. 4. 22, 2007. 3. 26, 2008. 3. 7〉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5. 1. 1, 2023. 6. 30〉
모범공무원은 증평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1. 승진서열이 4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에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3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증평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