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에게 증평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에게 증평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 사람에게 증평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문화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학술ㆍ문예ㆍ과학ㆍ기술ㆍ체육 활동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내ㆍ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①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의 적격 여부
2. 명예군민증 수여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
2. 관내 학교장 및 기관ㆍ단체장
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증평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거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
3.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
4. 그 밖에 명예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예우 등도 취소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거나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