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리의 발전과 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리의 발전과 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기타 지역 인사 중에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된다.
⑤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⑥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1. 23〉
6. 리 방위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①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① 사업위원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가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익,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