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이 규칙은「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농업기계수리 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력을 둘 수 있다.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전문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 명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수용이라 함은 증평군 각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읍ㆍ면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07. 3. 26, 2008. 3. 7〉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을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개정 2019. 12. 26〉
① 부속품대금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4〉
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대금은 3일 이내에 증평군농업기술센터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고 납부된 대금은 매월말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2024. 6. 14〉
③ 납부된 부속품대금은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연간계획을 수립 지역 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