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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70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제2조

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증평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수리센터에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
2. 농업기계 사용과 관련한 농민기술교육
3.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제5조

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수리센터의 운영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직원

농업기계수리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수수료 및 부속품감면

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감면한다.
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되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징수하여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한다.〈개정 2024. 6. 14〉
③ 징수한 부속품대금은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목적이외는 사용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 할 수 있다.
⑤ 관수용 및 농업기계 수리 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고 부속품대금은 징수한다.

제8조

망실 또는 훼손

① 농업기계수리센터 관리자 또는 수리의뢰자의 귀책사유로 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리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시설장비 및 공구 등의 노후, 변질, 기능 저하 시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