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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70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5. 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26. 5. 8〕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2. 15〉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12. 15〉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증평군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12. 15〉

제10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제11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성실 이행의무

① 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
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2026 5. 1〉

제13조

삭제

삭제〈2022. 12. 29〉

제14조

삭제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