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이 규칙은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1. “공장이전 신설”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 지역의 본사, 공장, 연구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고, 군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
2. “공장이전 증설”이란 군 이외 지역에서 공장, 연구소를 가동 중인 기업이 군 지역으로 사업장을 증설하거나 제2의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3. “군내공장 신ㆍ증설”이란 군내에서 공장이나 연구소를 가동 중인 기업이 기존시설을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 지역에 신축 또는 기존부지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① 증평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에 부쳐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②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2. 2. 24〉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증평군 투자유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단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2. 2. 24]
① 자문단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② 자문단은 투자유치 활동 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2. 2. 24]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의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로 관련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단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② 군수는 자문단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료ㆍ활동경비를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9. 12. 26〉
1. 자문료 : 별표 1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에서 정한 제2호나목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2. 24〉
1. 융자대상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국내ㆍ외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거나, 건축ㆍ시설 등에 대한 원자재 2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매입을 위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매계약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④ 군수는 융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기업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①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개정 2012. 2. 24〉
② 융자금의 이자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12. 2. 24〉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상환을 연기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증평군 투자진흥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2. 24〉
기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2. 24〉
① 조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2. 2. 24〉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4〉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4〉
삭제〈2012. 2. 24〉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4〉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 고용 연도마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4〉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2. 24〉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① 타 시ㆍ도ㆍ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군 지역에 이전하여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 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을 우선 지원 한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 제품, 담배제 건조업, 재생재료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제3호에 해당될 경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1. 신규건물 건축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취득비
3. 건물임대시 : 임대료
③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까지 지원하되 군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4〉
④ 본사이전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한다.〈개정 2012. 2. 24〉
⑤ 본사이전 및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이전 및 연구소 이전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⑥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일(공장설립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신청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등록(완료신고)을 하는 때에 나머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⑦ 제6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축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지원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신청시에는 기 지급한 보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개정 2012. 2. 24〉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내기업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군비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
②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제17조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6. 12. 23]
조례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투자기업이 교육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이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6. 12. 23]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하고자하는 경우「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비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2019. 12. 26〉 [전문개정 2012. 2. 24]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제반 관련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 2. 24〉
① 군수는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③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2. 2. 24]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라 함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때를 말한다.〈개정 2012. 2. 24〉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이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여부 및 지급액은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12. 2. 2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 2. 24〉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명(법인ㆍ단체 포함 한다) 이상일 때에는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 3의 투자유치 실적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기여비율을 분명하게 적고, 각각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④ 포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한다.〈개정 2012. 2. 24〉
⑤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며, 이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은 50억원 이상 투자유치실적 건별(투자협약서 기준)로 해당연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하 “실투자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투자액이 1년 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투자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 2. 24〉
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 날부터 3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 2. 24〉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군 소속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증평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4]
보조금 및 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1. 1,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