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69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31, 2026. 5. 8〉
1. “기업”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대상 등

① 제4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23. 9. 27〉
1. 군ㆍ충청북도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② 삭제〈2015. 12. 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발급대장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5. 12. 31〉

제4조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① 군수는 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게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2016. 11. 11, 2023. 9. 27〉 1. 삭제〈2023. 9. 27〉 2. 삭제〈2023. 9. 27〉 3. 삭제〈2023. 9. 27〉 4. 삭제〈2023. 9. 27〉 5. 삭제〈2023. 9. 27〉 6. 삭제〈2023. 9. 27〉 7. 삭제〈2023. 9. 27〉 8. 삭제〈2023. 9. 27〉 9. 삭제〈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기간은 제3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제5조

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 및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5. 12. 31, 2025. 12. 19〉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업의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6. 삭제〈2023. 9. 27〉

제6조

관리

① 군수는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② 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31〉
1. 상시 종업원 수가 300인 미만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군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선정일 현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4. 부채비율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8조

지원 등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 및 관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2. 31〉

제9조

창업 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판매 및 기술 지원

① 군수는 군 소재 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임차료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제11조

입지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12. 31〕

제13조

기업옴부즈맨

① 군수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옴부즈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12. 31〉
1. 기업관련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무원으로서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제14조

기업옴부즈맨의 직무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31〉
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3. 정부와 군의 중소기업시책 추진과 관련한 기업인 여론수렴
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제15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① 기업옴부즈맨은 기업인이 건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군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기업옴부즈맨 및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설치

기업의 예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 12. 31, 2017. 12. 28〉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업 관련 지방행정기관 임직원 2. 금융기관 임직원 3.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 임원 4. 대학교 또는 대학의 경상계열 교수 5. 군 소속 공무원 등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5. 12. 31, 2018. 12. 28〉 ④ 부터 ⑦ 까지 삭제〈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제17조의2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17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17조의4

해촉

군수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2. 31〉
1.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
3.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
4.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른 기업지원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31〕

제20조

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전문개정 2015. 12. 31〕

제20조의2

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