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의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1.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할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의 주요경력, 학력ㆍ전공 등
3. 그 밖에 군수가 금연지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당사자(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금연지도원은 증평군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한다.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른 수당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을 위한 교통비
2. 활동복 구입비
3. 금연구역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4.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교육ㆍ회의 참석 경비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야간(18시부터 06시까지)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동의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교통비를 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제2항에 따른 추가 수당 포함)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은 군수가 정한다.
① 금연지도원은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ㆍ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②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2. 금연지도원증(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군수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한다.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그 당사자의 금연지도원증을 즉시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군수는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거나 회수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회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