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하 “예규”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라 금고의 안정성 및 수익성,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평가ㆍ지정한다.
②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규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증평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행정복지국장
2. 기획예산과장
3. 재무과장
4.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지정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ㆍ평가 결과에 따라 금고지정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이하 “참여 금융기관”이라 한다)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참여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부터 금고운용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 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 수입 총액
5.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