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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기 조례자치법규 2118692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05-08-10공포 2005-08-10공포번호 160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2조

군기

① 군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관리 및 활용

① 군수는 군기와 문장 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기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에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