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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868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1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제2조

삭제

삭제〈2019. 10. 11〉

제3조

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 중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11. 1〉 〔전문개정 2017. 12. 28〕

제4조

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9. 10. 11〉 〔제목개정 2019. 10. 11〕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본조신설 2024. 11. 1〕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5. 10. 2, 2019. 10. 11, 2024. 11. 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공중화장실의 편의 및 청결, 공간 연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② 군수가 신축하는 시설물의 경우, 불법촬영 등에 의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칸은 출입문을 제외한 양 옆의 칸막이 하단부를 완전히 차단하여야 한다.〈신설 2019. 10. 11, 개정 2024. 11.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1〉 〔제목개정 2019. 10. 11〕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2019. 10. 1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7조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2018. 12. 14, 2024. 11. 1〉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수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4〉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0. 2, 2024. 11. 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2019. 10. 11〉

제17조

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2017. 12. 28, 2024. 11. 1〉
1. 제16조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말 것.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