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④ 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11.7.28, 정정 2013.9.2, 2022.12.30>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