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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18677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4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른 증평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을 총괄하여 당직반장 및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말한다.
3. “당직반원”이란 당직사령 및 당직반장의 지휘를 받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4. “당직자”란 해당 당직일에 근무하는 숙직 근무자 또는 일직 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 근무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당직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숙직은 평일 및 휴일에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자 편성

① 본청의 당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을 변경하거나 청원경찰, 청소원 등 별도의 근무자를 둘 수 있다.
1. 명절(설, 추석) 연휴의 경우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반장: 1명
다. 당직반원: 1명
라. 운전원: 1명
2. 명절(설, 추석) 연휴 외의 경우
가. 당직반장: 1명
나. 당직반원: 1명
다. 운전원: 1명
② 외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자는 해당 외청의 장이 편성한다.

제6조

당직 명령

① 군수는 매달 말일까지 본청의 다음 달 당직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당직 명령에 따른 당직자가 당직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정 당직일 전날까지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군수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청의 당직 명령은 해당 외청의 장이 발령한다. 다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을 활용하여 유ㆍ무인경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직 명령을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당직 준비

① 당직자는 당직이 개시되기 전에 당직 담당자로부터 당직용 물품을 인수하여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당직용 물품을 전일 당직자로부터 인수한다.

제8조

당직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3. 유관기관ㆍ단체 연락처
4. 비상열쇠보관함
5. 순찰장비
6.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

제9조

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등 중요 시설물 순찰
2. 부서별 보안점검 및 보안점검표 작성
3. 외청(당직 명령을 발령하는 외청에 한정한다) 당직 감독
4. 시간외근무자 복무 감독
5. 당직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등 파악, 보고 및 처리
6. 당직 중 접수된 민원ㆍ문서 등 처리
② 당직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상근무 상황 또는 그 밖의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비상근무자의 임무를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이 종료되는 즉시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임무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이 종료된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제10조

당직 휴무

당직자(재택근무 당직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무한다.〈개정 2023. 10. 4〉
1. 일직: 당직이 종료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1일 휴무
2. 숙직: 당직이 종료된 날에 휴무. 다만,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1일 휴무한다.

제11조

당직 수당

당직자에게는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의2

당직근무의 면제

① 당직 명령권자가 업무의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당 업무 수행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직 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당직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12조

비상근무 인력 편성

① 비상근무 인력은 영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상근무 상황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상황별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이 편성한다.
② 본청 및 외청 각 부서의 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은 상황별 담당부서의 장이 비상근무 인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비상소집대상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비상소집대상자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비상근무 발령 및 응소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② 당직자는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공무원에게 비상근무 발령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에는 복무 담당부서의 장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비상소집대상자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소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상근무상황실

상황별 담당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자 명단
3.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근무일지
4. 그 밖의 비상근무에 필요한 물품 등

제15조

비상근무자의 임무

비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및 상급기관에 상황 보고 및 지시사항 조치.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상황 전파 및 협조 요청
3.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 강화
4. 그 밖의 상황 수습에 필요한 조치

제16조

근무기강 확립

① 당직자 또는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당직 또는 비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자 또는 비상근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연락체계 유지 및 정비

① 공무원은 원활한 당직 및 비상근무를 위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각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락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 및 비상근무 지원

각 부서장은 원활한 당직 및 비상근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조치를 한다.
1. 공용차량 담당부서의 장: 1대 이상의 공용차량 지원
2. 통신 담당부서의 장: 신속한 업무연락을 위한 통신망 구축 및 유지

제19조

문서연락

당직 또는 비상근무 중 행정전산망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언통신문을 활용하여 팩시밀리로 문서연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