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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67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합법적ㆍ효율적 수행,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법률자문 등을 위한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증평군과 관련된 소송 등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법률 전문가를 증평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 있는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심판ㆍ소송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결정, 신청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 등 각종 분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추진, 행정처분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② 고문변호사는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군수는 공개모집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의 소송수행 능력ㆍ경험, 경력
2. 착수금 등 지급 소송비용 협의
3. 법률사무소의 위치
4. 그 밖에 군수가 고문변호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고문변호사의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자문료 지급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월 3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자문료의 지급 시기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3. 12. 29〉

제5조

자문절차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제2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무 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나 군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문료는 1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자문료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자문 결과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 결과 만족도 조사표를 작성하여 법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 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실적 관리대장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사항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

이해충돌방지

고문변호사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제7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반복하는 경우
3. 소송수행을 해태하거나 고문변호사의 고의ㆍ중과실로 패소하여 군에 큰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없게 된 경우
6.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해촉(解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평가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경우에 법률자문 실적, 소송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소송수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공무원등이 소송을 수행하게 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이 당사자인 소송(군수가 당사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이 소송과 직ㆍ간접적인 관련이 있어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등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소송수행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사건을 위임할 수 없다.
1. 군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가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제7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고문변호사를 해촉(解囑)한 후 5년 이내인 경우

제10조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

① 소송 수행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착수금 등 필요한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별표 2의 착수금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 소가(訴價), 군의 행정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ㆍ각종 심사청구 및 노사분쟁 등 소송에 준하는 사건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소송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공무원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또는 민ㆍ형사상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소송이 종결될 때가지 총 1천만 원 이내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1. 사건 경위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착수금 등 지급된 소송비용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3. 판결문 사본 1부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1부

제12조

소송비용의 지원 시기

지원하는 소송비용은 관련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사건 종결 이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등이 요청하여 군수가 변호사에게 자문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등이 소송비용 부족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등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률 등 다른 규정이나 공적 제도ㆍ정책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개인보험 등은 제외) 〔전문개정 2023. 12. 29〕

제14조

소송비용의 지원 및 회수 등 결정

제11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제13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여부ㆍ회수금액 등은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