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합법적ㆍ효율적 수행,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법률자문 등을 위한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증평군과 관련된 소송 등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의 합법적ㆍ효율적 수행,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법률자문 등을 위한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증평군과 관련된 소송 등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법률 전문가를 증평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 있는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심판ㆍ소송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결정, 신청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 등 각종 분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추진, 행정처분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② 고문변호사는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군수는 공개모집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의 소송수행 능력ㆍ경험, 경력
2. 착수금 등 지급 소송비용 협의
3. 법률사무소의 위치
4. 그 밖에 군수가 고문변호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월 3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자문료의 지급 시기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3. 12. 29〉
① 각 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제2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무 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나 군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문료는 1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자문료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자문 결과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 결과 만족도 조사표를 작성하여 법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 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실적 관리대장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사항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고문변호사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반복하는 경우
3. 소송수행을 해태하거나 고문변호사의 고의ㆍ중과실로 패소하여 군에 큰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없게 된 경우
6.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해촉(解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경우에 법률자문 실적, 소송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공무원등이 소송을 수행하게 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이 당사자인 소송(군수가 당사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이 소송과 직ㆍ간접적인 관련이 있어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등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소송수행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사건을 위임할 수 없다.
1. 군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가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제7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고문변호사를 해촉(解囑)한 후 5년 이내인 경우
① 소송 수행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착수금 등 필요한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별표 2의 착수금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 소가(訴價), 군의 행정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ㆍ각종 심사청구 및 노사분쟁 등 소송에 준하는 사건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또는 민ㆍ형사상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소송이 종결될 때가지 총 1천만 원 이내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1. 사건 경위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착수금 등 지급된 소송비용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3. 판결문 사본 1부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1부
지원하는 소송비용은 관련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사건 종결 이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등이 요청하여 군수가 변호사에게 자문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등이 소송비용 부족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등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률 등 다른 규정이나 공적 제도ㆍ정책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개인보험 등은 제외) 〔전문개정 2023. 12. 29〕
제11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제13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여부ㆍ회수금액 등은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