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9조에 따라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감독 대상 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5. 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9조에 따라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감독 대상 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5. 12]
①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증평군재무관과 증평군분임재무관(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 2. 22, 2017. 5. 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3. 2. 22, 2017. 5. 12〉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13. 2. 22〉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 2. 22〉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3. 2. 22〉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 2013. 2. 22〉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3. 2. 22〉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3. 2. 22〉
7.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증평군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11. 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증평군분임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2. 22, 2017. 5. 12〉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2. 22〉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6호까지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2. 22, 2017. 5. 12〉
1.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3. 2. 22〉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삭제〈2017. 5. 12〉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3. 2. 22〉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2. 22, 2017. 5. 1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신설 2013. 2. 22〉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3. 2. 22〉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2. 22〉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2. 22〉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2. 22〉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 2. 22, 2017. 5. 12〉
④ 소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11. 8〉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13. 2. 22, 개정 2017. 5. 12〉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부의 받은 때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2. 22, 2017. 5. 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2. 22〉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② 제7조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신설 2013. 2. 2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3. 2. 22〉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3. 2. 22〉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3. 2. 22〉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24, 2013. 2. 22〉
주민참여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의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개정 2013. 2. 22, 2017. 5. 12, 2018. 12. 14〉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이하 “여비조례”라 한다)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공무원 5급 상당)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