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증평군ㆍ경제정책심의위원회ㆍ설치ㆍ및ㆍ운영ㆍ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17. 12. 28〉
이 규칙은「증평군ㆍ경제정책심의위원회ㆍ설치ㆍ및ㆍ운영ㆍ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17. 12. 28〉
①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안을 제출한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6, 2008. 3. 7, 2018. 12. 28, 2020. 12. 29〉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 심의의결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①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유통업(재래시장)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
2.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물가대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12. 28〉
1.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단,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 요금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한 원료비 조정시는 제외)의 결정 관리. 다만,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 생략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③ 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규모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매 또는 소매점포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의 조정을 위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에 대한 권고 사항
2. 판매사업을 행하는 공공법인 등에 대한 권고 사항
④ 유통ㆍ물류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물유통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유통단지의 개발, 지정,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소비자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사업 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
⑥ 전자거래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자거래촉진시책 수립 및 시행
2.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육성지원
①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통합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