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ㆍ물류시책, 소비자보호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ㆍ물류시책, 소비자보호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ㆍ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12. 28, 2021. 4. 9, 2024. 11. 1, 2026. 5. 8〉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공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물류시책에 관한 사항
6.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
7. 전자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8.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보호, 유통, 물류, 물가, 지역경제와 관련된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2. 12. 29〉
1.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언론인, 물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근로자단체 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
3. 소비자단체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물류정책ㆍ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정보통신 또는 전자거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3. 11. 8, 2018. 12. 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위원회
2. 물가대책분과위원회
3. 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위원회
4. 유통ㆍ물류정책분과위원회
5. 소비자정책분과위원회
6. 전자거래정책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기업과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08. 3. 7, 2022. 12. 29〉
④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①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삭제〈2022. 12. 29〉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