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하는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검사위원은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군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해당 검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이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며,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 검사의견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검사위원에게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일수(공휴일을 포함한다)에 따라 1일당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4. 4. 5〉
② 군수는 위촉기간 만료 이후에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군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군수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되,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군의원에 준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