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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66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하는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

선임방법 등

① 검사위원은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기간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결격사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군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검사위원의 해임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해당 검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이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며,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검사의견서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 검사의견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수당의 지급

① 군수는 검사위원에게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일수(공휴일을 포함한다)에 따라 1일당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4. 4. 5〉
② 군수는 위촉기간 만료 이후에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군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제10조

여비의 지급

군수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되,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군의원에 준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