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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자치법규 211864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이 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유치지역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주시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 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 물처분시설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사업 등을 말하며, "지원금"이 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 관할 지방자체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8.7.4>

제3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수립시에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으 로 한다.

제5조

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비로 한다.
1.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2.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3.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자금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경비
4. 기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업비
② 이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23.>

제6조

출자 및 경영

① 이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에 의한 유치지역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할 수 있다. 1. 특별회계 자금의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 ② 이 특별회계는 수익사업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法人)을 설립할 경우에는 유치지역지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과 제2항의 수익사업경영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 게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 할 경우 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분임경리관, 자금운용담당을 수입금출납원, 지출담당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2008.8.8>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